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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외국인도 5·18 유공자 예우법 발의

박찬대 의원, 외국인도 5·18 유공자 예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5일 5·18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외국인도 민주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5·18 관련 법안(일명 '힌츠페터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외국인도 민주화운동에 공헌했다면 합당한 예우를 받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외국인은 그동안 이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었다.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등도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국립 민주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박 의원은 "고인의 유족들에게 한국인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