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황태종기자】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 A씨(57)와 A씨의 아내(49), 형(61) 등 일가족 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서 골재채취업을 하는 A씨는 아내와 형이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서로 공모해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허위로 작성, 아내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723만 4000원을, 형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843만 6000원의 실업급여를 각각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은 A씨 등 일가족 3명을 모두 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A씨의 아내와 형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할 방침이다.
김영미 청장은 "부정수급 예방지도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기획조사 등을 실시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부정수급 적발에 제보가 결정적 단서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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