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등 계약한 국가 외 현대 브랜드 내건 상품 팔아
와코루 테크놀로지는 2004년 6월 설립 직후 현대종합상사와 'HYUNDAI' 표장에 대한 상표권 계약을 맺고 현대와코텍이란 상호로 영업해왔다. 비데.정수기.공기청정기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 특성상 글로벌 기업인 현대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와코텍은 각 제품에 대한 상표권사용계약을 맺은 뒤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터키.루마니아 등 국가별로 현대 브랜드를 달아 판매하는 대가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종합상사에 12억3520만원을 지급했다.
두 회사의 관계는 계약을 체결한 지 7년째 되던 해 깨졌다. 현대와코텍이 계약상 할당된 국가 외에 현대 브랜드를 내건 상품을 팔아온 사실이 밝혀지자 현대종합상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현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된 현대와코텍은 2011년 7월 현대종합상사를 상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공정거래분쟁조정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현대와코텍이 2015년 2월까지 '현대'.'HYUNDAI'.'現代' 등 상호와 2014년 2월까지 'hyundai'를 도메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대와코텍은 유예기간이 끝난 현재까지도 관련 상호가 붙은 제품을 해외 등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도메인도 여전히 그대로다.
이에 현대종합상사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의 결과로 저명성을 취득한 '현대' 등 표장을 상품.영업 표지로 사용해 표장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시켰다"며 표장이 새겨진 상품 판매 금지와 폐기,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 중 일부금액인 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와코텍은 "현대종합상사와 합의는 기업의 상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현대와코텍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현대종합상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와코텍은 위반 사항 통보를 받자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현대종합상사와 표장 사용 유예기간 등에 대해 합의했다"며 "그러나 현대와코텍은 합의 후에도 합의 내용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영업이익 확대를 위해 부당하게 현대종합상사의 표장을 계약해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대종합상사는 계약과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합의에 따라 현대와코텍은 현대 등 표장을 상호.상표 및 인터넷 도메인 주소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제품이나 광고에 게재된 표장을 폐기하고 2억3000만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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