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외식 가맹본부 94%, 물품 유통마진으로 가맹금 챙겨

국내 대부분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구매하는 필수물품에 유통마진을 붙여 가맹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 대금에 가맹금(차액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상당수 가맹점주들이 모르고 있었다. 업종 중에는 치킨가맹점이 매출액 대비 가맹금 비율이 가장 높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착수한 '가맹점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원·부재료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품목에 관한 거래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 결과, 구입요구 품목의 유통마진으로 일부라도 가맹금을 받고 있는 가맹본부는 94%에 달했다. 사실상 대부분 가맹본부가 이같은 가맹금 위주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32%의 가맹본부는 유통마진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공정위가 최근 서울과 경기 가맹점 2000여곳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 74.3%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마진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해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이다.

특히 사주 일가의 '이익 가로채기'가 문제였다. 가맹본부의 절반 가까이(48%)는 구입요구품목 공급 과정에서 배우자,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참여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의 44%(22개)가 구입요구품목 공급 과정에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김대영 가맹거래과장은 "주방용품, 사무용품, 1회용품 등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공산품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행위는 가맹법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맹분야는 치킨업종으로 27.1%로에 달했다.이어 한식(20.3%), 분식(20.0%), 햄버거(12.7%) 업종 순이었다. 또 가맹점이 실현한 매출액 대비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율도 역시 치킨업종이 1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햄버거(8.6%), 한식(7.5%), 커피(7.1%) 업종 순이었다.

공정위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에 대해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 판매장려금 수수내역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