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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대교 통행료 지역주민에게 추가 지원

인천시는 민자도로인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을 12월 2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중구 및 옹진군 일부지역 주민들에게 인천대교 통행료의 62%를 지원했으나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자금재조달을 통해 인하한 통행료 700원(6200원→5500원) 중 실질적으로는 300원만이 지역주민들에게 인하 혜택이 돌아감에 따라 그 경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추가 확대했다.

인천시는 추가적인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비율을 62%에서 68%로 상향(지원확대 : 3400원→3700원) 조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해 이날 공포·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토부가 인하한 통행료 700원 중 600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