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한정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 막는다

김한정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 막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방역책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규정 및 신고·소독·방제·교육 의무화 ▲축산시설·가금이동현황 시스템 입력 의무화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대상 추가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소각·매몰)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는 가축 사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우리축산물을 마음 놓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한정, 김철민, 노웅래, 문희상,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오영훈, 이훈, 원혜영,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