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1월부터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워싱턴과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이 지난주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성애자·성전환자 인권단체인 글래드(GLAD) 대변인인 제니퍼 레비 변호사는 정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훌륭한 소식"이라며 "정부가 (입영) 금지를 정당화할 방법이 없으며 국가나 군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7월 트랜스젠더의 미군 입대를 불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군이 트랜스젠더 입대자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의료비용과 혼란을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메릴랜드·워싱턴DC의 연방법원은 관련 소송 2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헌법상 평등 조항 위반"이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