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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주요 보험제도는?

오는 5월 말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또 11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지난해 12월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령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다.

사고부담금은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는 1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는 1건당 최대 100만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검거율이 낮아 뺑소니 운전자로부터 보험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뺑소니 사고는 구상금 청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 보험사가 사고부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가 대인·대물 사고를 동시에 내면 최대 4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올해 1·4분기 중 홈쇼핑과 케이블TV의 보험상품 광고에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게 개선된다. 현재는 광고영상 끝 부분에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이 긴 문구로 제시되지만,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