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말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게 된다. 또 11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지난해 12월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령의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다.
사고부담금은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사고는 1건당 최대 300만원, 대물사고는 1건당 최대 100만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또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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