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야권 일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직권 남용·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고발한 주 의원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일부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추가조사위를 꾸려 의혹 규명에 필요한 일부 컴퓨터를 개봉키로 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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