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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PC 강제 개봉 의혹'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야권 일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직권 남용·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고발한 주 의원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을 했다며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일부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추가조사위를 꾸려 의혹 규명에 필요한 일부 컴퓨터를 개봉키로 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