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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금융실명법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령 해석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나 실명 전환 또는 확인된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법령 해석이 과징금 부과 여부의 향방을 쥐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일 혁신위는 최종권고안을 통해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혁신위는 이 회장의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재점검하고, 중과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정 차명계좌 사례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입법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