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유지보수공사 업체들이 한국도로공사로의 입찰을 따내기 위해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를 한 (유)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 9곳에 대해 68억1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69건에 참여하면서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찰들의 계약 금액은 904억원이다.
공정위는 “도로유지보수공사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개선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적발”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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