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뒷면과 옆면에 반사띠를 의무적으로 붙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밤에 화물차를 보다 쉽게 식별해 추돌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화물차의 뒷면과 옆면에 반사띠를 꼭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추돌 교통사고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야간에 화물자동차 뒷면에서 추돌하는 경우 치사율이 7.1%에 달했다. 이는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에 달하는 수치다.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반차량보다 크기가 크고, 후미등의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 뒤따르는 차량이 화물자동차를 쉽게 분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부딪혀 사망사고 비중이 다른 차끼리의 추돌 교통사고에 비해 높다는 분석도 있다.
박 의원은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반사띠 부착 하나만으로도 추돌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작은 것에서부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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