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 지원과 별도로 모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산후도우미 이용비용은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5인 기준일 때 직장 13만3811원, 지역 15만3025원)의 출산가정인 경우에만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고양시 관내 모든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확대 지원대상자는 산후도우미 이용비용의 44~65%를 지원받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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