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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운동기간 '특정정당 반대' 투표독려 허용“ 첫 판결..선거법 수사도 변화 불가피

선거운동 기간 특정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선거운동 기간 투표참여 독려행위에 대한 구체적 허용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사람을 적발해 온 경찰과 검찰의 수사방식도 올 6월 1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9)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추천·반대 내용을 포함하거나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녹화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심은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그 특정 정당에 투표하지 말 것을 권유하려는 목적에서 한 게시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선거운동기간에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금지된다고 보면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