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제천복합건물 화재는 초기단계부터 급속히 확산됐고 대응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충북도의 소방통신망 관리가 부실해 현장활동이 원활치 못했음을 인정하고 지휘책임과 대응부실, 상황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1차적으로 해당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 요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은 직위 해제되고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은 중징계를 요구 할 예정이다. 또 2차 조사를 실시해 상황관리, 소방특별조사, 교육훈련,장비관리 등에 대해 규정위반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 처벌 등 그에 상응한 엄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방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신속한 초동대응과 적정한 상황판단으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지휘를 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상황수집과 전달에 소홀했으며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은 부실이 드러났다. 충북본부 119상황실에서는 2층 요구조자가 119로 3회 신고해 통화했고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다. 소방서장은 지휘팀장의 보고와 다수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충북 상황실에서는 무선이 아닌 유선을 사용해 특정인들에게만 정보가 전달됐고 유선으로 정보를 받은 현장지휘관(지휘조사팀장, 소방서장)은 무전으로 현장대원들에게 정보를 전파했어야 함에도 이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서 현장대원들은 2층에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 상황실에서 현장지휘관에 정보전달을 무전보다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은 재난현장 SOP 104 '음성(무선)우선지시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지휘조사팀장은 출동 중 차량 안에서 화재가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 가용소방력 지원출동을 지시했고 현장도착과 동시에 1층 주차장 차량화재 진압 및 LPG탱크 폭발 방지에 주력토록 지시했다. 지휘조사팀장이 인명구조를 위한 정보파악과 적정한 활동지시 등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상황에만 집중해 건물후면의 비상구 존재와 상태를 확인하거나 알지 못했으며 2층 내부에 요구조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지휘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실을 종합해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변수남 제천 복합건물화재 소방합동조사단장은 "소방합동조사단의 공식활동은 종료됐지만 추가 확인사항이나 조사가 필요할 경우 소방청은 신속하고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 즉각 대응토록 하고, 유가족대책위와 관련된 사항은 우선해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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