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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안한 아내, 지인 동원 체당급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아내와 자녀 지인 등을 근로자로 등재해 체당금 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체당금 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경기 군포시 소재 물류업체 실제 사업주 황모씨(4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된 사업주 황모씨는 어머니 명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체당금으로 자신의 민사 채무를 갚고 사적으로 편취했다. 이를 위해 거래업체 오모씨, 지인 등과 부정수급을 공모해 이들이 체당금 1억3500만원을 받게 했다.

특히 황씨는 자신의 부인, 딸, 지인을 허위근로자로 끼워넣어 이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한 뒤 38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사업주 황모씨는 부정수급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건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제3자를 시켜 진행 상황을 살피고 출소 이후에는 빚을 갚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다른 이들의 자백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다른 피의자들과 진술을 맞추고 직접 찾아가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번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로 근로감독관이 금융계좌, 이메일, 휴대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현장탐문을 실시했다. 또한 체당금을 지급받은 3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 근로자를 밝혀냈다.

□ 김정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수급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하여 부정수급 금액의 2배를 모두 추징함과 아울러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