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주 군포시장. 사진제공=군포시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민은 올해부터 첫 아이를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임신축하금은 임신 20주가 경과되지 않아도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자 무술년 새해 시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출산장려금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던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이다. 종전에는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해 왔다.
임신축하금은 군포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임신 20주 이상이 경과돼야 지급했는데, 이제는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임신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지급 시기는 종전과 같게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전후다.
이외에도 영구피임시술 복원비용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산전건강검진,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등 21개 출산장려 지원책이 연중 추진된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시민의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군포시 합계 출산율은 1.33명으로 경기도 1.19명, 전국 1.17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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