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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격표시제 위반여부 점검

대형마트.상점가.시장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표시제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부는 15일부터 한달간 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다.

또 17개 시도(시.군.구 포함)가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한 자체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산업부 서기웅 유통물류과장은 "이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이 대상이다. 상점가 내 완구점.악기점.운동용품점 등도 집중 점검한다"고 말했다.


또 서 과장은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 법 위반 소매점의 경우, 추가 점검과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시정권고, 과태료 부과)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홍보(가격표시제 실시 안내자료 배포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