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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어려운 노인 대상 돌봄서비스 시행

올해 7억원 투입해 250명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치매환자가족 지원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등

김해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어려운 노인 대상 돌봄서비스 시행
경남 김해시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연합뉴스

【김해=오성택 기자】 경남 김해시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시행한다.

15일 김해시에 따르면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5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세대 전체 소득이 전국 세대 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4인 가족 기준 723만원), 노인 장기 요양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이다.

주로 신변·활동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방문 서비스는 월 27~36시간 노인 돌보미가 서비스 대상 가정을 방문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주간 보호 센터에서 보호하는 서비스다.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노인 부부 가구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이나 중증질환 수술로 인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월 24시간 가사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또 방문서비스를 받는 노인 중 치매 노인으로 확인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최장 6일간 노인을 보호해주는 치매가족 휴가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은 신분증과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박종주 시민복지과장은 “적극적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해 독거어르신의 일상생활 도모는 물론 가족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