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2018년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결혼(출산)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다.
올해 공제회는 결혼 출산 지원금 예산은 2억2800만원을 편성했다.
결혼·출산 지원금 각각 10만원씩 증액됐다. 결혼지원금은 건당 40만원,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 지원된다.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받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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