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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체이자율 가산금리 3%P로 낮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약.연체차주 지원 밝혀

은행 대출 연체이자율 가산금리 3%P로 낮춘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출 연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연체차주의 평균연체이자 부담이 연체 1년 만에 원금 25% 수준에 육박하고 연체 3년이면 원금의 절반을 넘어선다"며 "연체금리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하고 가혹한 추심행위를 일정기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체금리가 연체기간마다 차등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 약정금리에 3%포인트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3%에 연체 가산금리 3%포인트를 적용하면 전체 연체이자율은 6%가 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탁담보대출 최대 금리가 4%대 후반이므로 주담대 연체이자율은 최대 7%대 후반 수준에 그치게 된다.


또 현재 대출상환구조는 원리금을 합산해서 갚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이자를 제외한 원금부터 갚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업권별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은행은 2월 말, 제2금융권은 4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대부업은 대부업감독정책에 따라 연체금리 조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