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18일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5년간 3.67~60.95%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2017년 4월 17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한다.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내 기업은 대만.태국.UAE의 덤핑으로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덤핑조사를 신청, 그해 4월부터 조사가 진행됐다.
PET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은 20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t)이다.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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