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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현장에서 어떤 일이](2-2)“태국 마사지는 모두 불법”

[외국인 불법체류, 현장에서 어떤 일이](2-2)“태국 마사지는 모두 불법”
경기도의 한 번화가 인근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가 나란히 영업하고 있다. 이곳에는 동남아 불법체류 여성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김규태 기자

국내에서 외국마사지 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영업하는 태국마사지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이고 일부는 외국인 불법 취업, 불법체류, 성매매 등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경 2km 거리에 35개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 안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일 헌법재판소도 현행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태국마사지 영업은 의료법 위반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급증해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서 지하철 강남역 2호선 근처 '태국마사지'를 검색하자 역 주변 반경 2km 거리에 35개 태국 마사지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지 업소는 서울 도심을 비롯해 경기, 청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 성행하고 있다.

또 ‘젊은 동남아 여성이 서비스를 한다’고 설명한다. 모두 불법 취업에 해당한다. 외국인은 취업 비자를 받았어도 마사지 업종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전문요원으로 취업 비자를 받았어도 마사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불법 업소들은 화장품도소매업, 피부관리, 체형관리 업소 등으로 등록하며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 한 업소 관계자는 “요즘 태국마사지가 돈이 되면서 경쟁이 치열하고 아가씨도 구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불법 업소에서는 성매매까지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상당수 업소는 입구부터 빨간 조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폭력조직이 부산에서 태국인 여성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소에는 밀실 11개가 있었으며 2만명 이상의 고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불법체류, 현장에서 어떤 일이](2-2)“태국 마사지는 모두 불법”
경기도의 한 번화가에 남성전용 마사지샵이 운영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마사지 업소 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사진=최용준 기자

‘불법 종합세트’라는 지적까지 나오지만 단속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 단속한 불법 마사지 업소는 220여건으로, 전국 수만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불법체류, 의료법 위반, 성매매 단속 등을 위해서는 법무부, 복지부, 경찰 등 관계부처 간 조율을 통한 합동단속이 필요하지만 실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현장을 적발하는데 불법체류 등 다른 위법행위는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공무원들이 모두 바빠 (법무부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 어렵다”며 털어놨다.

■"성매매 마사지 난립, 정식 안마사 이미지까지 손상"
합법 안마사들은 불법 업소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용화 대한안마사협회 회장은 “(단속이 되지 않아)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법무부, 보건소,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며 “부처들이 합동 단속하면 금방 잡히는 문제인데도 서로 (관할이 아니라는 식으로) 미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성매매) 마사지들이 난립하다 보니 자격증을 갖고 안마를 하는 안마사들 이미지에도 손상이 있다”면서 “태국 마사지 여성들은 전문적인 기술 없이 1시간에 3만원이라는 싼 가격을 내세워 합법 안마업소의 폐업도 속출한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