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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대선 당일 속도위반 과태료 사비로 납부

文대통령,대선 당일 속도위반 과태료 사비로 납부
문재인 대통령. fnDB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일 발생한 속도위반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과태료는 종로 경찰서에서 보낸 것으로 문 대통령 탑승 차량은 대선일인 5월 9일 오후 8시 20분께 연희동 인근에서 속도위반을 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당일 자택에서 방송사 출구조사를 지켜본 뒤 국회에 마련된 개표 종합 상황실로 이동 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은 렌트 차량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 탑승 차량은 경찰 호위속에 이동중이던 만큼 청와대에선 경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통령 사비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에 소명할 수도 있었지만 사비로 과태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