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심뇌혈관질환에 걸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비율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부담하던 입증 책임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전국 6개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 52.9%를 기록, 전년보다 8.8%포인트 늘어났다.
뇌심혈관계 질병 승인율은 전년보다 10.6%포인트 증가한 32.6%, 정신질병 승인율은 14.5%포인트 늘어난 55.9%를 기록하는 등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부는 이 같은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올라간 이유로 산재 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연간 9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근로자들은 까다로운 산재 입증 문제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초과(뇌심혈관계질병),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폐암.후두암 등),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소음성난청) 등을 적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산재 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 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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