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자인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가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가 협약내용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지난해 3월 17일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도입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은 교통공사의 협약 해지는 부당하고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며 인천지법에 협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지법은 “공사의 협약 해지는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해지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어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사업자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소송상대방의 항소 등 후속되는 법적 분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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