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치즈 통행세'를 받는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 기소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MP그룹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해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족에게 부당지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반주주는 물론, 윤리경영을 희망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죄"라며 "횡령·배임 등의 피해금액이 40억원이 넘어 액수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위법하게 피자연합 주변에 보복출점한 증거가 없고 치즈동행세에서 가맹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가격은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후 6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으나 집행유예 선고로 이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약 57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