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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방해땐 차량 강제 견인한다

오는 7월부터 방해 요인에 강제 처분권.무관용 원칙 적용
1만8500명 단계적 인력충원.. 취약분야 안전관리 내실화

오는 7월부터 정부는 화재 현장 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장 부족인력 1만8500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전문인명구조사 등 능력평가 인증방식의 교육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일선 현장지휘관의 상황관리와 초동대처 능력 검증과 역량 교육도 강화한다.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실감할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세부규정 마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 처분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원 등이 발생하면 소방관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외국처럼 불법 주차 차량을 그냥 밀고 지나갈 정도로 엄정 대처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화재 진입과정에서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 손실보상 세부규정을 마련,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한다. 손실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자격.운영,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등 서식 규정 등을 구체화했다.

법을 위반한 소방활동 방해차량 및 물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소방차 진입방해 차량은 견인되고 불법 주차금지구역은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도 강화된다. 또 강제처분 집행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전담요원, 공익법무관 등도 배치할 방침이다.

■스쿨존 마련 등 취약분야 투자 확대

행정안전부는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하고, 중대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내실화하는데 대책을 집중했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마련 위주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미흡한 안전기준 개선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안전기준 개선 이행제도'를 도입, 행안부가 개선과제를 발굴한 뒤 소관 부처에 안전기준 개선 이행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한다. 이를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3월 추진한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어린이통학로,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초등학교(6083개소) 주변 보도 없는 도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도가 없는 도로는 1834개소(30%)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투입해 1834개소 중 816개소(47%)에 대해 보도.보행로를 설치한다. 지난해 12월 배정된 우선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투입, 보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추가로 특별교부세(414억원)를 활용, 나머지 보도(67%) 및 보행로 설치를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