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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대응 관련 23명 징계-감찰 처분

해양경찰청은 24일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대응과 관련, 총 23명에 대해 징계 및 감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은 사고 대응과 관계된 책임자 조사 부분이다.

당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감 이00)은 지휘소홀 및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했고(퇴직),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총경 황00), 당시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장(총경 임00) 등 4명을 현장지휘 미숙, 상황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양경찰청 상황관리팀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인천해양경찰서 경비과장 등 18명은 신고접수 미숙, 구조세력 현장출동 지연 등 초기 상황을 미흡하게 대처한 책임을 물어 감찰 처분하기로 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해군·소방·민간잠수사·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낚시어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며 "구조장비 노후 및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현장구조인력이 전력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