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에 힘이 풀리고 엉덩이부터 발까지 마비 증상을 겪던 40대 A씨는 치료를 위해 2015년 3월 경기 분당차병원을 찾았다. A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척추 내 신경이 눌려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 척수병증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A씨는 분당차병원에 입원, 다음날 전신마취 상태로 3시간에 걸쳐 척추 부위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A씨는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느꼈다. 눈에 부종이 생겨 떠지지도 않고 앞이 보이지도 않게 된 것이다.
긴급하게 안과 의료진이 진단한 결과, A씨의 동공은 빛을 감지하지 못했고 동공반사가 없는데다 결막이 충혈된 증상이 관찰됐다.
병원 측은 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망막의 중심 동맥이 막혀 시력을 떨어뜨리는 망막중심동맥폐쇄증을 의심하고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제 기능을 찾지 못했고 A씨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됐다.
이에 A씨 측은 "의료진이 척추 부위 수술 과정에서 안구가 지나치게 압박되도록 했고 수술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의료상 과실로 후유증이 발생한 만큼 19억5167만원을 배상하라며 차병원을 소유한 성광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다른 종합병원들의 진료기록 등에 비춰 수술 당시 차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A씨의 증상은 수술 시행 과정에서 양쪽 안구 부위가 직접 머리받침대에 닿는 등 잘못된 복와위(얼굴을 옆으로 향하고 엎드린 자세) 자세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유증 전 A씨의 급여와 퇴직금, 향후 치료비와 간병인 비용 등을 따져 재산상 손해 10억2400여만원과 위자료 6500만원 등 총 10억89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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