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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징벌적 손배제 등 '乙의 권리' 강화된다

'갑질 방지' 가맹사업법 관련법안들
본부 경영진 부도덕 행위로 점주 매출 하락때 보상
'호식이방지법' 이어 부당한 거래거절 등 피해때 3배까지 배상 법안도 계류중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징벌적 손배제 등 '乙의 권리' 강화된다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일탈과 이른바 '갑질 논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칼을 꺼내든 가운데 최근 개정됐거나 국회에 계류중인 가맹사업법 관련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참고하면 좋을 법률 쟁점을 짚어본다.

■경영진 위법으로 점주 피해보상 '호식이방지법'

국회에는 가맹본부와 경영진 위법이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 전체가 피해를 볼 경우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일명 '호식이방지법'이 계류중이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혐의가 알려지면서 일어난 불매운동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보상이 불가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 경영진의 부도덕적인 행위로 매출이 하락할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손해 3배까지 배상,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향 움직임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으로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맹본부가 피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과징금을 기존 '최대 매출액의 2%'에서 '최대 매출액의 5%'로 상향하는 법안 역시 계류 중이다.

■분쟁조정 합의사항 이행 시에만 시정조치 면제

지금까지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시정권고가 면제됐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해 마련,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만 공정위 시정 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 처분 가능 3년으로 제한

개정안은 또 직권 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 공정위의 조사 개시가 가능한 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했다. 다만 처분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보니 조사대상 사업자는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다.


■기존 점주 점포 반경 1㎞…영업지역 의미 명확화

국회에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에 포함된 '영업지역'을 기존 가맹점주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제외한다'로 구체화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서 1km는 '이동거리'가 아닌 '반경'이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일수록 상권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팀)는 "공정위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언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라며 "공정위가 지난해 7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까지 내놓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대적인 개혁에 본격 나선만큼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변경되는 법안에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