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년범보다 오히려 취업 등의 자격제한을 길게 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 3명이 소년법 67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31일까지 소년법 67조를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현행 소년법 67조는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실형을 다 살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취업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죄가 가벼워 집행유예를 받은 소년범들이 실형을 받은 소년범보다 오히려 취업할 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육군본부는 2016년 진급대상자에 포함된 A씨를 심사하던 중 A씨가 1993년 12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1995년 임용을 취소했다. 1995년 임용 당시에는 아직 특수절도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1995년 5월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됐다가 1999년 1월 장기복무하사로 재임용됐다.
1995년 임용이 취소되면서 진급대상에서 탈락한 A씨는 법원에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후 소년법 67조가 평등권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 등이 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런 특례가 없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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