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정 전 비서관은 2012년 검찰 수사 이후 이번 검찰 수사 1회 조사시까지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들과의 말맞추기, 허위진술로 진실을 은폐해왔다"며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해외에 있던 류충열에게 카카오톡 전화로 수차례 은밀히 연락해 과거와 같이 돈의 출처에 대해 허위진술해 줄 것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비위를 단속해야 하는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임에도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본인 진술로도 명백히 확인된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대부분 피의자들이 직업이나 주거가 일정하므로 '직업이나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이 의미있는 기각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 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입막음용 돈 전달에 관여한 혐의다.
앞서 2012년 3월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은 "'장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류 전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 뭉치를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해 관봉 출처와 전달을 지시한 '윗선'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민정비서관이 받은 돈이 장 전 비서관과 류 전 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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