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간사 수탁은행에 우리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일반 수탁은행으로는 국민·기업·농협·신한 등 4개 은행이, 청약저축 수탁은행으로는 경남·대구·부산·하나 등 4개 은행이 협상적격자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26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앞으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수행하며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간사 수탁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와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맡게 된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로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동반자"라면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도시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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