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70주년을 맞아 본격 추진…2021년 등재 목표
고부이씨 족보 4.3희생자가 직접 기록한 내용있음. 이후 기증자 등이 가필한 흔적 있음(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공)
1949년 6월 6일 포로 및 귀순자 이송에 관한 문서(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3 70주년을 맞아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필요한 4·3기록물은 4·3희생자 재판기록물, 군·경기록, 미군정기록, 무장대기록 등이다. 이 중 지금까지 확인된 기록물은 문서류 1196점, 사진류 63점, 영상·녹음기록물 1,677점 등 2936점이다.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건은 지난 2012년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2013년 제주도의회 정책 세미나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또 지난 2015년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원희룡 지사가 추념사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의사를 표명한 후, 올해 국비 1억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인류문화의 중요기록을 담고 있어야 하며, 진정성·독창성·비대체성·세계적 영향성·희귀성·원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등재 결정은 격년제로 홀수 해에 하게 된다. 국가마다 2건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2021년 등재를 목표로 올해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기록물을 재분류하고, 미확인 기록물을 추가로 발굴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이어 2019년 상반기중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국제학술심포지엄 등을 통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심사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4·3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채용해 4·3기록물 분석과 자료수집, 수집되지 않은 4·3기록의 현황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948.12.10 군법회의-내란죄, 징역 20년, 인천소년형무소 재소중 한국전쟁으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가정통신문(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공)
한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기록유산의 보존 필요성이 증대되고, 세계 각국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128개국·8개 기구, 427건이 등재돼 보호되고 있다.
외국의 기록물은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기록물’, ‘안네의 일기’,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 영국의 ‘노예기록물’,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기록물’, 덴마크 ‘안데르센 원고’, 콜롬비아 ‘흑인과 노예 기록물’ 등이 있다.
국내 기록물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KBS이산가족찾기 기록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16건으로 세계 4번째,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기록물을 등재하고 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4·3의 전국화·세계화 과정이며, 4·3의 국제적 공인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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