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29일~2월1일) 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의 1심 첫 재판도 열린다.
■국정원 통해 공직자 등 사찰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9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 등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면서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5∼7월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상 인사조치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검찰의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최씨, 안종범 전 경제수석(59)의 국정농단 실태를 알면서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최순실에 靑문건 유출' 정호성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는 2월1일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50)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47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건넨 문건에는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대외비 자료가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전체 문건 가운데 33건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3건의 문건은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것들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의 외장 하드는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며 관련 혐의도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공천헌금 혐의' 이우현 의원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월1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청탁.선거자금 등 명목 등으로 출마자.기업인 등 총 19명에게 11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와 관련해 1억원,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남용, 피감 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기공사업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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