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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5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2012년 3월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은 "'장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 뭉치를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21일 검찰에 소환된 류 전 관리관은 5000만원에 대해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것',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고 했던 과거 진술을 번복, 장 전 비서관이 출처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해 관봉 출처와 전달을 지시한 '윗선'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받은 돈이 장 전 비서관과 류 전 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상급자인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