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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이중근 회장 檢출석

‘탈세.분양가 폭리’ 혐의도

‘비자금 의혹’ 이중근 회장 檢출석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가운데)이 조사를 받기 위해 1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1월 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현준 효성 회장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두번째 대기업 총수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높였다는 불법 분양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 및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성실하게 (검찰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해외 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부영아파트 피해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열심히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지난 29일과 30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건강상 이유 및 생일 등을 들어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가 이날 3차 소환에 응했다.

국세청은 2015년 12월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이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 부영은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이 회장 개인회사에 청소 용역 등 대량의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의혹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부영,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분양가를 고가 책정,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부영그룹이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부영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영그룹이 가져간 부당이득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검찰은 부영이 캄보디아 등 해외법인에 송금한 2700억여원이 비자금 조성에 사용됐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