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사장
이성규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사장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기업회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오는 6월 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한 말이다.
이 사장은 1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청회에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플랫폼이 없으면 경제 내 자산이 적체돼 역동성이 떨어진다.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법정간리)는 기업과 채권단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최근 워크아웃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자체로 유용성에 대한 판단은 지나치다”며 “금융시장이 발전한 만큼 시장의 채권 비중이 커졌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은행의 의결권이 일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경제 재분배’라고 요약했다. 이 사장은 “기업구조조정은 물적, 인적, 지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경제적으로 재분배하는 작업일 뿐”이라며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갱생을 위한 자극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법인 소멸, 기업주 변동, 고용 변화는 수반되는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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