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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신 연예인 실어나른 사설구급차량 경찰에 적발

환자 대신 연예인 실어나른 사설구급차량 경찰에 적발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응급환자가 아닌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실어 주는가하면 허가 없이 타지역에서 무단 운행해 온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유주 A(45)씨 등 2개 업체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연예인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지로 이동시키면서 6회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트로트 가수인 이들 연예인은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소요시간을 줄이고자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경기도나 경북 상주 등지에서 환자를 태워 울산으로 이송하는 등 13회에 걸쳐 허가지역을 벗어나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점검을 피하고자 상시 유지요건인 일정 수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하려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간호사, 운전기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입건된 9명 가운데 A씨를 비롯한 전·현직 대표 등 3명, 운전기사 3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이 업체에 간호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3명은 의료법 위반이 각각 적용됐다.

경찰은 또 2017년 8월 경북 경주의 유소년 축구대회장에 대기하는 용도로 구급차를 운행한 업체 대표와 운전기사 등 6명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