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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전북상호저축은행 前대표 집행유예 확정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북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경매의 달인'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60)이 대주주로 있던 곳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가 내려진 뒤 이듬해 파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 전북상호저축은행 대표 채모씨(67)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이상종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죄 부분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배임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채씨와 전북상호저축은행 전 상무이사 임모씨(66), 전 감사 구모씨(68)는 2007년 1월 은행을 인수한 이상종씨의 지시로 전 대주주였던 신모씨의 회사에 인수대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채씨 등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되자 이씨가 소유한 S기업의 거래업체 명의로 35억8000만원을 대출해 이씨의 쇼핑몰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또 담보물 가치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제3자 명의로 대출해주는 등 204억원 상당을 부실 대출해주고,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 차주의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51억6000만원을 초과대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했고,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전북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파산에까지 이르렀다”면서도 “범행의 상당 부분은 대주주이던 이상종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다”며 임씨와 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채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임씨와 구씨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채씨에 대해선 공소사실 일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들 가운데 채씨만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씨는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경법 배임)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며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