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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환 영산대 법대 교수 경남도의회 입법고문 위촉

2년간 자치법규 제·개정 및 도의회 운영 전반 대한 자문 역할 수행

김치환 영산대 법대 교수 경남도의회 입법고문 위촉
김치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가 경남도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돼 2년간 도의원들의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양산=오성택 기자】 와이즈유 영산대는 김치환 법학과 교수가 경남도의회 입법고문으로 위촉됐다고 5일 밝혔다.

김 교수는 2월1일부터 2년간 입법고문으로 도의원들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과 관련,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도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남도의회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명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1명을 위촉·운영하고 있다.

김 교수는 “도의회가 제정·개정하는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입법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와이즈유 법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