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
기사 검색
검색 취소
검색
네이버 MY뉴스 설정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
가이드포스트
파이낸셜뉴스재팬
파이낸셜뉴스
사회
BUSAN NEWS
경제
금융
증권
부동산
산업
경제 일반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IT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국제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사회
라이프
생활경제
연예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검색
경제
금융
증권
부동산
산업
경제 일반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IT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국제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사회
라이프
생활경제
연예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검색
사회
>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5 16:05
수정 2018.02.05 16:05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인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