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위치추적을 한 혐의(위치정보법.신용정보법 위반 등)로 흥신소 대표 7명과 직원 9명, 의뢰인 14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흥신소 대표 조모씨(50)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과 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판매업자 등 3명, 흥신소에 위치추적기를 팔아넘긴 업자 3명, 대포통장을 흥신소 업자들에게 넘겨준 6명도 각각 입건했다.
흥신소 대표와 직원들은 2016년 1월∼지난해 9월 위치추적에 하루 50만원을, 개인정보는 건당 30만∼5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이 그동안 얻은 불법이익은 모두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흥신소 업자들은 차량 뒤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했다"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 판매업자나 통신사 대리점,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의뢰인에게 되팔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는 스토킹 범죄에도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흥신소 대표 1명은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불륜 현장을 촬영해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면서 2000만원을 받아내려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