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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車부품 밀어내기 과징금5억원·前대표이사 등 고발

현대모비스가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대리점에게 부품 밀어내기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현대모비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전 대표이사와 전 부품영업본부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대리점에게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자동차 부품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지역영업부가 매출목표를 제출하면 이보다 3.0%p~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목표치를 수정해 할당했다.

목표 달성은 현대모비스가 매일 지역영업부·부품사업소를 관리하고 부품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실적을 독축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현대모비스는 이 과정에서 매출목표에 미달하면 부품사업소장 등 임직원에게 각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부품사업소는 그 아래인 부품사업소를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대모비스→지역영업부·부품사업소→대리점 등 ‘피라미드식 갑질’인 셈이다.

공정위는 당시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부사장(부품영업본부장) 등이 그룹감사나 대리점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 원인과 대리점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아무런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과다한 매출목표를 지속적으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해 전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법인까지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직을 해도 법위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임원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해 "대리점 피해구제 및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현대모비스는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과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거나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