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우정동 피해주민들 최대 300억원
침수 피해 원인 울산혁신도시 조성 때문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1차 50억원 소송
수자원공사 대암댐 여수로 가동 원인 지목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침수된 울산시 중구 태화시장 주변(왼쪽)과 1명이 사망하고 차량 600여대가 침수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모습. /사진=울산시
【울산=최수상 기자】 태풍 ‘차바’로 발생한 울산지역 대규모 침수피해가 ‘인재’라는 용역결과 잇따르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을 상대로 한 최대 350억 원대의 피해보상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8일 울산시 중구 태화·우정·유곡동 재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울산시 중구청에서 침수원인 용역을 의뢰한 대한하천학회의 침수원인 용역 결과 △혁신도시 조성 시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의 저류효과 미미 △유곡천 유출부와 혁신도시 하류 우정고지배수로의 유출 유량 △옥성나들문 유량 △내황배수장 가동중지 등을 중구지역 피해원인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울창한 산림을 깎아 울산혁신도시를 조성하다보니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졌고(불투수율 증가) 때마침 태풍 때 내린 엄청난 양의 빗물이 혁신도시의 시멘트 바닥과 아스팔트 도로를 타고 순식간에 흘러내려 저지대 상가와 주택을 침수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대책위는 그동안 제기해 왔던 문제점들이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됨에 따라 태풍 차바의 피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로 밝혀졌다며 LH와 울산시청, 중구청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LH와 울산시, 중구청을 상대로 현재 총 200~3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4월 말 2차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LH 측에서는 기록적인 호우가 침수피해의 직접 원인이고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홍수량 증가는 없었다는 지난해 6월 한국방재학회의 연구 결과로 맞서고 있다. 방재학회는 태풍 차바때 총 강수량은 266mm, 1시간 최대 강우량은 10.4.2mm가 관측돼 이는 최대 500년 빈도를 초과하는 강우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풍 ‘차바’ 때 태화강이 범람해 차량 600여대가 침수되고 입주민 1명이 사망하는 등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전체 998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주민들도 K-water 등을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1차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비대위는 당시 차량침수와 공동설비 피해에 따른 주민 143명이 참여하는 피해보상소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소송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주민들도 2차 소송에 참여한다는 설명이다. 피해보상 규모는 최대 1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반천현대아파트 침수피해는 지난해 10월 한국수자원학회 부산·울산지회의 연구결과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대암댐의 수위 조절용 보조여수로를 통해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태화강으로 유입됐고 보조여수로와 가까운 반천현대아파트 부근의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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