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올해 안에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가칭)'을 설립한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주도의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지원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정부는 영국의 BSC(Big Society Capital)을 벤치마킹해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지원, 사회적 금융을 위한 민간기금 유치를 추진한다. BSC는 영국 정부가 사회투자시장 발전을 위해 4대 은행의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한 사회투자 도매은행이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부와 출연 등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고, 정부와 독립시킴으로써 자금의 유연성을 제고키로 했다. 규모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금수요와 BSC 등의 전례 등을 종합해 5년간 3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 돈은 향후 사회적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사회적 금융을 위해 지원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세제개편 등의 방법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해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사회적 금융 지원도 다각도로 진행된다. 우선 서민금융법을 개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회가치기금에 재정출연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사회가치기금에 의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으로 선정되면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자금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는 신용대출과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자금난 지원에도 나선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와 담당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 협의회'를 신설해 적극적인 육성과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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