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저소득층 대출 축소 우려 '현실로…'
7~10등급 신용대출 비중↓.. 저신용자 대출상품수 줄어 7등급서도 대출 불가능할수도
저축은행들이 8일부터 시작된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8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총량규제에 이어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되면서 저축은행업계는 올해 수익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고 유지라도 해보자는 분위기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해 대손충당금이라도 줄여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날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7~10등급 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저신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저축은행권의 대출 상품들이 차츰 사라지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에서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8등급 신용자는 물론 7등급 신용자중 일부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자산규모 상위 10위권 내 드는 대형 저축은행들은 8등급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소액대출 상품을 중단하거나 앞으로 중단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품은 8등급 저신용자를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최고금리가 낮춰진 상황이어서 저신용자들에 대한 연체율이 더욱 고민스럽게 됐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를 강화될 수 밖에 없어 이제 신용 8등급은 소화하기 어렵다"면서 "우량한 8등급도 대출 적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차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7등급 가운데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만큼 '대출총량규제'라도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서민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총량규제'를 내놨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대출총량규제로 인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을 줄여 연체율이 낮아진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임에도 정책과 맞물려 정작 신용등급 취약차주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묶여 있는데 중금리 상품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주면 서민금융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부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달금리가 6~7%에 이르는 가운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면서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계 대부업체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이외 대부업체들은 더욱 영업이 어려워져 신용 취약차주를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면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 저신용자는 25만8000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이 대출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은 총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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