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장애인도 무인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주문 및 결제를 처리하는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 했다.
또한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해 사용자에게 발권·탑승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강제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진 2호 법안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